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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농산물직판장 사용료 갈등에 손가락 절단 파문

충북 옥천군이 건립한 농산물직판장의 운영업체 대표가 군청의 사용료 인상 등에 항의해 손가락 일부를 자르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옥천군과 군의회 등에 보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옥천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이 직판장을 운영하는 농업회사 대표 A 씨가 최근 사용료 인상 등을 항의하는 탄원서와 함께 왼손 새끼손가락 절단 장면이 담긴 사진을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A 씨는 탄원서에서 "농산물 직판장 운영 초기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간신히 영업을 정상화시켰는데, 군청에서 일방적으로 사용료를 2배 인상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포를 비우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 씨가 보낸 우편물에는 손가락 절단 장면을 담은 사진 2장이 첨부됐습니다.

갈등의 중심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은 1992년 옥천군이 3억원을 들여 지상 1층(304㎡) 규모로 지은 뒤 A 씨가 소속된 농업회사에 맡겨 운영했습니다.

애초 이 지역 농산물을 유통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운영난을 겪게 되자 공산품과 잡화까지 판매하는 슈퍼마켓 형태로 변형됐습니다.

그러나 옥천군은 취급품목 확대 뒤에도 '공공용'이라는 이유를 달아 시설 사용료의 50%씩을 감면해주다가 2011년 충북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옥천군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공용이나 공공목적일 경우 재산 평가액의 0.05%인 사용료를 절반 감면할 수 있게 하고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뒤 옥천군이 한해 928만원이던 사용료를 1천856만원으로 2배 인상하면서 갈등은 시작됐습니다.

A 씨는 "2년마다 협의를 통해 사용료를 정하던 관행을 무시한 군청에 맞서 납부를 거부했더니 이번에는 점포를 비우고 나갈 것을 요구했다"며 "억울함을 표시하기 위해 손가락을 잘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감면조례를 더는 적용할 수 업게 된 만큼 규정대로 사용료를 내는 게 맞다"며 "A 씨가 사용료 납부를 거부한데다, 지난해부터는 계약도 연장하지 않은 채 시설을 무단점유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옥천군은 A 씨가 대해 가산금이 포함된 체납 사용료 3천680만원을 부과했으며, 시설물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3천400여만원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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