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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7세 軍부사관 임용연령상한제 합헌"

헌재 "27세 軍부사관 임용연령상한제 합헌"
부사관으로 임용되려면 27살 이하여야 한다는 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정모 씨와 여모 씨가 군인사법 일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용 연령 제한에 관한 군인사법 15조 1항은 부사관에 처음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 연령을 18살, 최고 연령을 27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 씨 등은 육군 부사관에 지원하려 했는데 거부되자 최고 연령 부분이 공무 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군인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언제든 전투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군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연령과 체력의 보편적인 상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1962년 정해진 해당 조항이 평균수명 증가와 취업 연령 지연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전투력을 높이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불분명한 반면, 차단되는 임용 기회는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5급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 등의 임용 연령 상한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이번 결정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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