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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스텐트, 개수 제한없이 건강보험 적용한다

오는 12월부터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수 제한없이 심장 스텐트(혈관확장용 삽입장치)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신장·전립선암 등 비뇨기계 암과 자궁내막암을 가진 환자도 건강보험을 통해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스텐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개수 제한이 없어진다.

지금은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에서 스텐트 비용을 대고 있어 4개부터 환자가 190만원(1개)을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4개 이상의 스텐트를 시술받는 환자도 개당 10만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스텐트 건강보험 급여 제한 폐지로 한 해 약 3천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고, 약 74억원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정부는 PET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대상 질환도 늘렸다.

PET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를 줄 수 있는 암의 범위가 '모든 고형(덩어리)암과 형질 세포종'으로 넓어지면서, 12월부터 비뇨기계 암(신장·전립선·방광·고환암 등) 환자와 자궁내막암 환자 등도 건강보험으로 PET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은 70만원(PET 1회 촬영)에서 4만원으로 줄어든다.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약 124억원이 더 들어가지만, 약 1만9천명의 환자가 추가로 건강보험을 통해 PET를 이용할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지나친 PET 촬영을 억제하기위해 관련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오히려 까다롭게 바꿨다.

지금까지는 질환 종류만 건강보험 기준에 맞으면, 진단·치료효과 판정·재발평가·추적검사 등 각 치료 단계 전반에서 건강보험을 통한 PET 촬영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치료 단계마다 다른 영상검사(초음파·CT·MRI 등)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PET로 대체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검사비를 부담한다.

특히 암이 재발했다고 의심할만한 증상·증후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장기 추적검사의 경우, PET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6년만에 PET 촬영 건수가 2.3배로 급증한데다, PET 검사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이 X-레이 촬영의 200배에 이르는 만큼 PET 이용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급여 기준 조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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