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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담보 연안어선 불법 증축 어족자원까지 씨말려

안전을 무시한 소형 연안 어선의 불법 증축이 어족자원까지 씨를 말리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오늘(30일) 불구속 입건한 영세 조선소와 연안 어선 선주들은 14∼15m인 어선의 길이를 최대 26m까지 늘렸습니다.

주로 선미 부분을 늘리면서 7.93t인 어선을 최대 20t까지 키웠습니다.

증축 선박은 주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소재로 만든 이른바 에프알피 어선입니다.

조립식 선박으로 영세 조선소에서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경찰이 201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5개 영세 조선소에서 진수한 7.93t급 어선 115척을 조사한 결과 80여 척이 증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경찰청도 이달 15일 9.77t짜리 소형 낚시 어선을 20t급 중형 어선으로 불법 증축해 낚시꾼을 먼바다까지 많이 실어 나른 조선소 대표와 선주 등 17명을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선박은 무게중심이 흐트러져 선박의 복원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선주와 어민도 이런 위험을 알고 있지만 더 많은 수산물을 잡으려는 욕심에 생명을 담보로 증축한 배를 몰고 바다로 향하는 실정입니다.

부산의 한 어촌계장은 "FRP 어선을 증축하려면 기존 선체를 잘라내고 덧붙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이런 배를 타고 파도가 높은 먼바다에 나가면 접합 부분이 떨어져 나가 어선이 두 동강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어민들은 이런 무리한 출항이 어획량을 늘리려는 욕심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8t 미만 어선으로 등록돼 항구에서 11㎞이내 연안에서만 조업할 수 있지만 증축한 어선은 근해까지 나가 조업해 왔습니다.

통발어선 1척이 적재해 사용할 수 있는 어구 수는 8t 이상 20t 미만은 3천200개, 20t 이상 40t 미만은 7천 개, 40t 이상은 1만 개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8t 미만은 2천500개를 싣게 돼 있지만 20t까지 증축된 배에는 6천∼1만 개의 통발을 적재한 채 조업에 나선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런 남획 탓에 장어 가격이 폭락했고, 최근 경남 통영시 근해통발수협이 경매를 잠정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수협은 통발 적재 규정을 위반한 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선박을 해경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장어통발뿐만 아니라 오징어를 잡는 채낚어선, 전어 등 일반 생선을 잡는 안강망 어선의 불법 증축도 만연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경찰은 생명을 건 불법 증축과 남획, 가격하락, 어자원 고갈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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