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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최저 생활임금 인상…대상도 확대

미국 뉴욕시가 최저 생활임금을 인상하고 적용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최저 생활임금도 현행 시간당 11 달러 90 센트에서 13 달러 13센트로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또 2012년 최저 생활임금 조례 제정 당시 적용 대상에서 빠졌던 시 예산 보조를 받는 영세사업장 종사자도 최저 생활임금제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시는 앞으로 5년 동안 소매점이나 패스트푸드 식당 종업원 4천여명이 최저 생활 임금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뉴욕주가 정한 최저 임금인 시간당 8 달러 정도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연간 만 달러정도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소득 불균형을 더는 용인할 수 없다"면서 "만 8천가구를 살 만하게 만들어준다면 좋은 정책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이라는 정치적 이슈를 뉴욕주 전체로 확대하려는 더블라지오 시장의 복안도 담겨 있는 조치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최저 생활임금 인상은 오바마 대통령이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면서 미국 전역에서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등장한 상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전국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10달러 10센트로 올리자고 촉구했으며.

이후 시애틀은 시간당 15 달러로 올렸고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도 인상한 데 이어 뉴욕도 이번에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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