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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 분할합병 도입'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삼각 분할합병 도입'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다양한 수단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 인수합병에 삼각 분할합병과 삼각 주식교환 등 새로운 방식이 가능해 집니다.

우선 삼각 분할합병은 인수 대상 회사의 사업 부분 중 원하는 부분만 분할해서 자회사와 합병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삼각 주식교환은 대상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무부는 "삼각 분할합병과 삼각 주식교환 방식이 도입되면, 모회사는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고, 합병 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수 있게 돼 합병 대가 지급이 유연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삼각 주식교환 후에 인수합병 대상 회사가 자회사를 역으로 흡수합병할 경우, 대상 회사의 계약권과 특허권, 상호권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역삼각합병'의 효과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상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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