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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대법관, 이석기 의원 상고심 주심 피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 상고심의 주심이 김소영 대법관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의원 사건은 지난달 27일 상고된 뒤 대법원 1부에 배당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으로부터 상고 이유서를 제출받아 통상 절차에 따라 주심을 결정했습니다.

당초 이번 사건은 핵심 쟁점인 내란 음모 혐의의 중대성을 보거나 이전 판례가 없다는 점에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김 대법관으로 주심이 결정돼 이번 사건은 일단 대법관 4명이 참석하는 소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진행 과정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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