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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보법 '회합·통신''편의 제공' 처벌 합헌"

헌재 "국보법 '회합·통신''편의 제공' 처벌 합헌"
북한 공작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회합, 통신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손 모 씨가 국보법 8조 1항과 9조 2항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가 안전 관련한 중대한 범행인 만큼 죄를 범한 자뿐 아니라 죄를 범하려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경우를 포함해야 하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으로 본다면 법이 모호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군사 기밀을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구 군사기밀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 씨는 2008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군사 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상고심 진행 중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1년 직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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