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안전은 뒷전' 어선 불법증축 조선소·선주 무더기 적발

선박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연안 어선을 불법으로 증축한 영세 조선소와 선주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오늘(30일) 연안에서 조업할 수 있는 7.93t급 어선을 20t급으로 불법 증축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조모(55)씨 등 조선소 대표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에게 어선 증축을 맡긴 선주 8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조씨 등은 선주로부터 주문받은 14∼15m 길이의 연안 어선을 23∼26m까지 늘리는 방법으로 불법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육지나 섬으로부터 11㎞ 안에서 조업하는 연안 어선은 선원복지공간 마련을 목적으로 3m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증축된 어선은 무게중심에 대한 설계상 고려가 없어서 선박 복원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연근해에서 발생하는 어선 사고의 25%가 8t 미만 소형 어선으로 대부분 불법 증축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2011년 1월 이후 국내에서 진수한 7.93t급 연안 어선 115척을 조사한 결과 81척이 불법 증축됐습니다.

또 불법 증축된 어선이 연안을 넘어 근해로 나가 조업하면서 어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통발 어선은 최대 2천500개의 통발로 조업하도록 설계됐지만 불법 증축을 거치면서 6천∼1만 개의 통발을 싣고 연근해를 오가며 조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진수된 후 3년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 소형 어선이 어떻게 불법 증축한 채 조업할 수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중혁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무리한 구조변경으로 말미암은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사고 때 피해 보상조차 힘들다"면서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증축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