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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하루 앞으로…"통신주에 장기적 이득"

단통법 시행 하루 앞으로…"통신주에 장기적 이득"
증권가는 시행을 하루 앞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통신사 실적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단통법은 고시 단계까지는 통신주에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 재료였다.

휴대전화 보조금 합리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분리 공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던 만큼 통신사들의 과열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하반기 들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단통법에서 분리 공시 제외를 결정하기 직전일인 이달 23일까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주가는 각각 26.22%, 20.46%, 39.37% 급등했다.

그러나 24일 휴대폰 보조금 분리 공시가 무산되면서 이들 통신 3사 주가는 하락으로 방향을 틀어 29일까지 각각 0.50%, 5.84%, 3.50% 내렸다.

먼저 분리 공시가 무산된 충격이 컸던 것으로 지목된다.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을 따로 알 수 없으면 이통사 대리점 현장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국내 이동통신시장 특성 상 유통 단계에서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현재처럼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리요금제 시행도 단통법이 통신사 실적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을 부추겼다.

이제까지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보조금을 받았지만, 따로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같은 단말기를 장기간 쓰는 사람은 보조금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대신 통신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다.

통신요금 할인율은 이통사들이 6∼7%를 제시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12%로 정했다.

그러나 분리 공시제가 빠졌더라도 여전히 통신사들에는 마케팅 비용 정상화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으로 정해졌고 요금제별 차등 보조금 지급 기준도 제시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통신사들이 지급하는 보조금은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재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통신사 실적은 단통법 덕에 좋아질 것"이라며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온 단말기 판매량이 안정화하면 통신사들은 보조금을 줄여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본업인 통신서비스에 더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나대투증권은 올해 상반기 30만원에 육박했던 통신 3사의 1인당 보조금(SAC)이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20만원 초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분리요금제에 대해서도 요금을 할인하면 통신사들의 실적은 그만큼 빠지게 되므로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분리요금제를 활용할 이용자가 통신사 실적을 악화시킬 만큼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소비자들은 보통 16∼18개월을 쓰고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향이 있는데, 24개월이 지나야 중고 단말기 요금 할인에 해당한다"며 "단말기가 필요 없는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보조금 상한액이 30만원으로 정해졌더라도 4분기 보조금은 줄어들 것"이라며 "12%의 할인율이 3개월 이후 실정에 맞는 할인율로 다시 책정될 수 있고 이를 위해 이통사는 첫 3개월간 보조금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통신 3사의 주가가 단통법 고시 확정 이후 하락하기는 했지만, 하반기 들어 두자릿수로 급등했던 데 대한 일부 조정 수준으로 볼 수도 있다.

SK텔레콤은 24일부터 3거래일 연속 하락분을 29일 상당 부분 되돌린 데 이어 30일 오전 10시 34분 현재 전날보다 0.34% 상승했으며 LG유플러스도 이틀째 상승 중이다.

다만 KT는 전날 보합에 머물렀다가 이날 1%대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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