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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브리핑] 김현 의원, 대리기사에게 명함 건네더니…사건 재구성

<앵커>

이른바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족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네요,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노동규 기자에게 좀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기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중간 수사결과 발표하면서 3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리기사를 공동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시민까지 때린 혐의로 입건된 세월호 가족 대책위 임원 5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어제(29일) 경찰이 일단 사건 중간 결산한 건데요, 구속영장이 신청된 대상자 3명을 보면 전직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이었던 김병권 씨, 그리고 수석부위원장이었던 김형기 씨, 그리고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이었던 한상철 씨 이렇게 세 명입니다.

함께 입건된 두 명은 각각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과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이렇게 경찰은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그때 상황이 구속수사를 할 만큼 좀 심각했었나 봐요.

<기자>

네, 경찰이 일단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 하다고 봤습니다.

경찰이 명명하기를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를 일방으로 폭행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일단 혐의가 중한데도 불구하고 그 혐의를 부인한다. 경찰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CCTV가 명백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에 나오는 얼굴이 저건 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한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리기사와 합의가 안 된 모양이죠?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걸 보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폭행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합의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룰 경우 구속수사는 면하는 게 보통 일반의 경우인데요, 처음에 이 세월호 유족들도 피해자 대리기사 측에 합의 의사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쪽에서는 합의 의사를 밝히면서 또 한편으로는 쌍방 폭행으로 몰아가고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 대리기사로 하여금 진정성을 의심케 해서 합의가 되지 못한 부분도 구속 수사를 경찰로 하여금 이끌러낸 어떤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또 하나 대리기사가 어제 김현 의원,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현 의원도 폭행혐의로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의 발단이 명함 한 장에서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이해를 하려면 대리기사의 입장에서 구성이 된 그 당시 17일 새벽에 상황을 한 번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김현 의원이 서울 여의도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반주를 겸해서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셨으니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도착하고도 그 일행이 30분 동안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기사가 다른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뜨려고 했는데 이때부터 실랑이가 시작된 거죠.

실랑이 도중에 김현 의원이 대리기사한테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고 합니다.

대리기사는 그때 그걸 보고 "이게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함을 길 가는 시민한테 보여주면서 김 의원의 국회의원 신분을 들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양반이 국회의원이면 굽실대야 하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시민도 "국회의원이면 다냐." 이렇게 거들었다 그랬고, 그 순간 김 의원이 "저자의 명함을 뺏으라." 이런 말을 했고 그때부터 유족들이 대리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김현 의원과 진술이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건 대리기사의 진술이 이런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현 의원은 이에 대해서 딱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봤지만.

<앵커>

사실을 시인하지 않은 것도 작용을 한 것 같은데 경찰이 이렇게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해도 이게 법원으로 넘어가면 기각될 수가 있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고 이는 결국, 검찰이 또 이걸 받아 주느냐 마느냐, 법원의 청구를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또 남아 있거든요, 결국 검찰이 청구를 한다고 해도 법원이 또 어떻게 판단할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일단 도주 우려가 크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봤지만,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자진해서 경찰에 출석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검찰도 이 부분 때문에 아마 고심을 하고 있어서, 어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하루를 넘겨서 오늘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오늘 오전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인지 말 것 인지 이 부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통의 쌍방 폭행 같은 경우에 구속수사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점에선 사실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이 워낙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과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여론의 추이도 좀 봐야 되겠고요, 또 지금 세월호 일반인,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들 영정이 모셔져 있는 안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일반인 희생자들도 같이 모셔져 있었는데 이분들을 유가족들이 다른 쪽으로 영정을 옮겼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안산에 우리가 많이 찾아갔던 합동 분향소가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안산시에 위치한 합동분향소인데 이곳에 일반인 희생자, 단원고 학생들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도 자신의 희생자들이, 가족들이 43기가 원래 안치가 되어있었는데 그중에 9기, 인천에 있는 9기를 제외하면 34기가 안산 합동분향소에 안치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어제 일반인 대책위원회 쪽에서 중국 동포 3명을 제외하고는 이전을 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쪽과 알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입장을 저희들한테 밝히기로는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자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건데요, 일반인 유가족들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나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한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유경근 대변인이 한 대학 강연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일반인 유족들은 유 대변인이 자신들을 폄하했고, 그런데도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면서 유 대변인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앵커>

사태 수습이 길어지니까 유가족들 사이에서 좀 갈등이 생기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오늘 오전에 여야 간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으니까 좀 이런 갈등들이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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