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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7억원 횡령 부산시수협 전 간부 징역 5년

회삿돈 17억원 횡령 부산시수협 전 간부 징역 5년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부산시수협 전 기획검사실장 김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장기간에 걸쳐 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부산시수협의 육성자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17억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부산시수협 기획검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내부 문서를 위조해 공금을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9억원을 횡령하고 고객 예탁금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아 횡령하는 등 모두 1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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