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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비리' 방사청 前사업팀장 체포…구속영장 검토

'통영함 비리' 방사청 前사업팀장 체포…구속영장 검토
검찰이 2009년 통영함 도입 당시 방위사업청에서 장비 선정 업무를 담당했던 예비역 영관 장교 2명을 체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통영함에 탑재할 음파탐지기 등의 장비를 선정하는 업무를 맡았던 당시 상륙함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과 팀원이었던 최모 전 중령을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음파탐지기와 해저 무인탐사기 등의 장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군이 요구하는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미국 H사의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른 저지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어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의 상륙함사업팀 사무실과 미국 H사의 음파 탐지기를 납품한 무기 중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방사청에서 지난 2009년 음파탐지기 등 장비가 선정된 과정에 관한 자료를 확보했고, 업체로부터는 남품 관련 서류와 장부 등을 압수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장비 선정 과정에 대해 감사를 벌여, 핵심 장비인 음파탐지기가 1970년대 수준에 불과하고, 실제 가치는 2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41억 원에 구입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장비 선정 업무를 총괄했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도 이달 초 불러 조사했습니다.

감사원은 "방사청이 장비 성능 기준을 당초 해군이 요구했던 것보다 낮게 변경한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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