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방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30)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5일 오전 자신이 세들어 살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 이모(68)씨의 집 거실에서 이 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집주인 이씨가 아침에 찾아와 밀린 월세를 독촉해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난해 6월부터 이씨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김 씨는 최근 6개월치 방세 120만원이 밀려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