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오늘(29일)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법과 제도만 달라졌을 뿐 전문기관이나 상담원과 같은 인프라는 별반 달라진 게 없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아동보호기관에는 올 들어 180건의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입니다.
그런데 전문 상담원은 6명에 불과해 일손이 늘 부족합니다.
[강동훈/서울 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 : 현실적인 요건이 되지 않아 아이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전화 통화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지금까지는 상담원만 출동했지만, 오늘부터는 경찰이 동행하는 등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상담원이 부족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복지부가 상담원을 늘리려고 요청한 예산이 기재부에서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서입니다.
보호기관을 더 짓기 위한 예산은 3분의 1 규모로 되레 줄었습니다.
[김희경/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 전국에 300명 좀 넘는 상담원이 경찰과 신속하게 동행 출동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연간 2천 명이 넘는데, 현재 운용 중인 전문 쉼터로는 겨우 절반만 수용 가능한 것도 문제입니다.
[정익중/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실제로는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확보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예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특례법으로 특별한 효과는커녕, 예산과 준비 부족으로 첫날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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