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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협조자에 구체적 초안 주며 위조 지시"

검찰 "국정원, 협조자에 구체적 초안 주며 위조 지시"
국가정보원의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재판에서, 국정원의 김모 과장이 위조할 공문의 초안까지 제시하며 협조자에게 증거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심리로 오늘(2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허룽시 공안국 명의 회신 공문 초안'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초안은 구속 기소된 국정원의 김모 과장이 조선족 협조자 60살 김모 씨에게 협조를 요청하며 보낸 것입니다.

중국어로 적힌 초안의 맨 위쪽에는 한국어로 '중국 휘장'이라고 쓰여 있고, 아래쪽에는 2013년 12월 5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도장을 찍으라는 위치가 손글씨로 표시돼 있습니다.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됐던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 발급 사실 확인서와 날짜만 다를 뿐 내용은 똑같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구체적인 초안까지 작성해서 증거 조작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력한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오늘 법정에서 해당 문서를 김 과장 측에서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또 증거 조작이 들통날 위기에 처했을 당시 김 과장이 김 씨에게 문서 입수 경위에 대한 자필 진술서를 쓰게 한 뒤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도 써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과장이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문서에는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 김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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