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범행 부인 '자충수'됐나…세월호 유족 결국 영장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집행부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일방폭행'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지난 17일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세월호 유가족 4명이 대리기사와 싸움을 말리던 행인을 폭행한 확실한 근거를 잡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 발생 12일 만인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유가족 4명 중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는 나머지 3명에 비해 폭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김 전 위원장을 제외한 유가족 3명은 그동안 혐의를 일부 또는 전면 부인해왔다.

특히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은 자신도 행인 중 1명인 정모(35)씨에게 맞아 이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지난 19일 경찰 출석 당시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안이 세월호 유가족의 일방적인 폭행사건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우관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리기사와 행인들에 대해 일방적인 폭행을 가했다"며 "만약 정씨가 때린 것이 인정되더라도 (대등하게 싸운 게 아닌 만큼) 전체적으로 이 사건은 약자인 대리기사 등을 때린 일방폭행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전 과장은 "폐쇄회로(CC) TV에 폭행 장면이 있는데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내 얼굴 아니라고 전면 또는 일부 부인하는 등 범행을 부인한 점도 죄질이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다.

실제로 유족들은 지난 25일 대질조사 후 상대 측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면서 대리기사 및 행인들과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이 악수(惡手)가 됐다.

대리기사 등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기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족 측에서 합의하자는 의향을 전달해 왔다"며 "다만 정씨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해 목격자들의 감정이 상당히 격해졌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넘어져 다친 것이라는 목격자 진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의할 의사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향방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검찰에서 방향이 다소 바뀌거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족들이 일방 폭행을 부인하는 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경찰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역풍이 불 수 도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해도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두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당과 갈등을 빚고 있어 수사 결과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악화돼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에 향후 특별법 협상에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