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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말다툼 상대 매달고 달린 40대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순형)은 29일 운전 시비를 벌인 상대운전자를 차량에 매달고 달려 중상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최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3월 20일 전주시 농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상대운전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 창문에 매단 채 내달려 도로에 떨어뜨려 다리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까지 부인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동종 범죄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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