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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집 44채 있어도 건보료 '0원'…어떻게?

<앵커>

친절한 경제 뉴스의 김범주 기자입니다. 김 기자, 최근에 신고만 다녀도 살이 빠진다. 이런 광고가 많아서 여성분들에게 관심이 컸죠. 정말로 살이 빠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좀 과장 광고다. 이런 정부의 결정이 나왔는데 여파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발을 신으면 엉덩이와 허벅지가 알아서 운동을 해서 칼로리를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해준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솔깃하죠.

그런 광고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광고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걷기만 해도 강력한 피트니스 효과]

듣기만 해도 참 솔깃한데, 제가 마침 저 광고를 못 봐서 그렇지 만약에 봤으면 저도 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저런 광고에 나오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살을 빼준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다섯 명 정도 데리고 2분 반 정도 실험을 했더니 빠지더라. 그런데 2분 반 정도 칼로리 움직인 것 가지고는 사실 측정하기가 어렵고, 이런 정도는 그나마 양반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6명 중의 1명만 좋았는데 그걸 가지고 광고를 하고 아니면 아예 하지도 않은, 실험도 아예 안 한 경우까지 있었어요, 모두 9개 회사가 적발이 됐는데 리복이라든가, 스케처스라든가, 뉴밸런스 외국의 굉장한 유명 제품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발을 직접 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보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신발 샀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보상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판 신발이 910억 원어치, 한 켤레 10만 원 정도로 치면 90만 켤레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90만 명이 산 셈인데,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긴 과징금이 지금 10억 원입니다.

910억 원을 팔아서 10억 원 내면 900억 원이 남는 건데, 그대로 넘어가게 생긴 게 우리나라에는 집단 소송제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돌려받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신발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10만 원 받자고 소송까지 거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문제가 적발이 됐을 때, 정부에 과징금도 막 500억, 300억 이렇게 내렸었고, 신발을 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리복 같은 경우에는 신발값의 거의 90%를 돌려줬었어요,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은 그런 대책이 없는 데다가 미국에서 이런 대책이 나온 게 2011년, 그러니까 3년 전이거든요, 3년 동안 지금 조사를 해서 이제야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늦어진 거고요, 여러 가지로 발표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굉장히 좀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요 이게 1, 2만 원도 아니니까.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 해볼게요, 집이 몇 채씩 있는 그런 부유한 분들인데 건강보험료를 안 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네, 가장 많은 사람이 마흔네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집이 마흔네 채가 지방도 아니고요, 서울 구로에 서울 한복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건강보험을 단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앵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기자>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소득이 있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니까 보이니까 싹싹 빼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분명히 마흔네 채면 마흔네 채를 비워 났을 리도 없고, 전·월세를 줬을 텐데, 소득이 있었을 텐데 제대로 신고도 안 했고 이게 파악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 가족 중에 부인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부양가족으로 살짝 얹으면 보험료를 안내고 그 자식이 내는 걸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한 국회의원이 건강보험공단한테 뽑아달라고 요청해서 봤더니, 전국에 집이 다섯 채 이상 갖고 있는데 이런 건강보험을 안 낸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15만 8천 명입니다.

이게 정말 있는 사람이 너무 게 서울에 3만 명, 경기도에 2만 8천 명, 경남이 1만 5천, 경북에 1만 1천 명, 이게 전국에 또 짝 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모두한테 피해를 입힌 게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한테 만약 건강 보험료를 다 받았다. 그럼 이게 얼마가 되냐면 1년에 한 1천 800억 원 정도를 더 걷을 수 있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은 우리 건강보험 재정이 자꾸 악화돼서 문제가 많다는데 이런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내 줬으면 좋겠네요.

<기자>

1천 800억 원 어치를 결국 우리가 낸 걸로 이 사람들이 취조를 받는 그런 셈이 되겠죠.

<앵커>

이분들도 아프면 결국은 병원을 가셔야 할 텐데요.

<기자>

그리니까요, 건강보험의 신세를 져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본인들은 부담하지 않는, 굉장히 안 좋은 사례인데, 건강보험이 또 구멍이 나면 이걸 다 세금으로 되고요, 또 한 가지 좀 더 흡연자분들 화나실 게 담배를 필 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또 오르지만, 오르는 부분도 그렇고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으로 재정이 들어갑니다.

정부가 걷어가는 돈 중에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에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결국 지금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이 집 마흔네 채 가진 분 건강을 위해서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이게 참 씁쓸한데, 이런 문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적으로 집이 많은 경우에, 재산이 많은 경우에 지역 가입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보험료를 내야 할 것이고요, 더 나가서는 마흔네 채 가진 사람이 전·월세를 주고 소득이 있는데 그걸 정부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좀 마련이 되어야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국세청도 이제 고소득 자영업자들 세원 발굴문제를 합니다마는 사실 뭐 유리 지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직장인들. 직장인들 지갑을 털어 갈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 잘 좀 파악해서 세금도 제대로 걷고요, 건강보험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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