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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까지 130만 개 중소기업 세무조사 안 한다

<앵커>

국세청이 내년 말까지 130만 개 중소 기업에 한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무조사 신경 쓰지 말고 사업에만 전념하라는 뜻입니다.

김용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천500도씨 용해로에서 고철을 녹여 다시 금속 부품으로 만들어 냅니다.

주물공장을 시작한 지 15년 된 김동현 씨에게 사업 못지않게 힘든 게 바로 세무조사입니다.

[김동현/중소기업 대표 : 세무조사를 받다 보면 그쪽에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사업에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 매출 1천억 원 이하인 이런 중소 사업체 130만 곳에 대해 국세청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체 사업체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임환수/국세청장 :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무리한 징세행정이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중단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 경제가 위기 상황인 때 이뤄졌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면 결국 전반적인 세입 여건이 나아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대기업 계열사나 탈세 의심업체, 사치성 유흥업소 등은 계속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또 사업자들의 재기와 청년, 벤처창업자도 지원합니다.

체납액이 3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재기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즉시 발급해주고 체납세금도 최장 1년 동안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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