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했던 10명 가운데 8명이 주변 사람이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면 참여재판을 권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참여재판 배심원 29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78%인 226명이 지인에게 참여재판을 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설문조사 때보다 4%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다시 배심원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지난해보다 6%포인트 줄어든 7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배심원 가운데 57%가 참여재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답했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나 재판 기록을 꼽은 배심원은 30%였습니다.
수입 감소나 직장에서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사람도 10%였습니다.
이밖에 재판 종료 시각에 따라 여비와 일당을 차등 지급하고 심야까지 재판이 진행되면 보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응답자의 86%는 평의 절차에서 법관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현행법상 배심원 만장일치로 평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배심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면 평의 절차에서 법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