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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 배심원 78% "지인에게 참여재판 권하겠다"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했던 10명 가운데 8명이 주변 사람이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면 참여재판을 권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참여재판 배심원 29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78%인 226명이 지인에게 참여재판을 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설문조사 때보다 4%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다시 배심원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지난해보다 6%포인트 줄어든 7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배심원 가운데 57%가 참여재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답했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나 재판 기록을 꼽은 배심원은 30%였습니다.

수입 감소나 직장에서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사람도 10%였습니다.

이밖에 재판 종료 시각에 따라 여비와 일당을 차등 지급하고 심야까지 재판이 진행되면 보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응답자의 86%는 평의 절차에서 법관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현행법상 배심원 만장일치로 평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배심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면 평의 절차에서 법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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