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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후 재혼, 통일 후에도 법적 보호받으려면

탈북 후 재혼, 통일 후에도 법적 보호받으려면
북한에서 결혼한 탈북자가 남한에 와서 새롭게 짝을 찾으면 통일 후 어떤 혼인을 인정할 것인가.

탈북자 김성철(가명) 씨는 남한에 정착하면서 북한에 있는 아내와의 이혼을 법원에 신청하고 나서 남한에서 새 짝을 만나 가족을 이뤘습니다.

김 씨는 2007년 2월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북한에 배우자를 둔 탈북자가 단독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에 따라 북한 아내와 이혼하고 남한의 아내와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중복 혼인을 금지하는 남한 민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러나 김 씨의 북쪽 아내가 이혼이나 재혼을 하지 않고 통일될 때까지 김 씨를 기다린다면 중복결혼으로 인정돼 남쪽 아내와 혼인관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남한 민법은 중복혼인은 나중에 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북한 '가족법'도 일부일처 혼인이 아닌 결혼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흥안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29일) 북한법연구회 등의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북한법제 동향과 남북법제 통합의 방향'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통일되더라도 김 씨와 같은 탈북자가 남한에서 한 재혼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교수는 통일 이후 탈북자에게 민법의 일반적인 중혼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이 됐을 때 탈북자 김씨의 북쪽 아내가 남한 민법에 따라 김씨에 대해 중혼 취소를 신청하면 김씨의 남쪽 아내에 대한 국가의 혼인생활 보호 의무도 함께 불거져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문 교수는 중국과 대만의 사례를 거론하며 탈북자가 이혼 특례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 북한 배우자와 이혼하고 남한 배우자와 결혼했다면 통일 이후에도 탈북자의 재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남은 배우자가 북한 법원에서 탈북자와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한 때도 그 재혼은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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