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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있으면 대출 가능" 수억 원 가로챈 사기단

"보증인 있으면 대출 가능" 수억 원 가로챈 사기단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오늘(29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해 줄 것처럼 속인 뒤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오모(31)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3월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 희망자를 물색했습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이들은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 상담을 해주며 수수료 등 명목으로 21명으로부터 2억3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신용정보가 좋지 않아도 보증인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보증인이 대출을 받고 명의를 전환하면 된다"고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씨 등은 이어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보증인을 상대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게 한 뒤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0∼50%를 뜯어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오씨는 특히 과거 대출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익힌 사기 수법을 이용해 같은 수법의 대출사기단을 조직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메신저 ID를 만들고 대포폰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류근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과 관련해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대출 상담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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