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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송·변전설비 주변 피해보상 4만여 가구

부산시와 한국전력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최근 시행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에서 피해보상을 받는 대상은 3만9천여 가구에 이른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이 법안은 765㎸ 송전선로의 경우 송전선로 양측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천m 이내, 345㎸는 700m 이내에 사는 가구에 일정 금액의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또 변전소는 765㎸ 변전소의 경우 외곽 경계로부터 사방 850m 이내, 345㎸ 변전소는 600m 이내 지역 거주 가구가 보상 대상입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르면 부산지역 보상 대상은 기장군 철마·정관면·기장·장안읍, 북구 금곡·화명동, 강서구 녹산동 등 6개 시·군 3만9천여 가구에 이릅니다.

이들 가구의 평균 보상비는 28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부산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를 받으려면 주민 직접 보상의 경우 다음 달 10일, 공동지원사업은 같은 달 31일까지 보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7월 법률 시행 이후 대상지역 각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읍·면·동 단위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홍보하고 있지만 상당수 주민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청인에 한해 보상을 하는 방식보다는 한국전력이 보상 대상자를 파악해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부산울산지역본부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보상안내를 하고 있지만 법안 시행이 급박하게 이뤄져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이번에 신청하지 않아도 내년 6월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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