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및 불법 게임물 유통방지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게임등급분류제가 해외기반 게임서비스 업체에 대해선 사실상 통제불능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2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스팀·페이스북 등 해외 게임업체 등급분류 현황'을 분석, 이같이 밝혔다.
대표적 해외게임업체인 '스팀'사의 공식 한글화 서비스 게임 138개 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60개(43.5%)였고, 페이스북 역시 올해 1월 기준 서비스 중인 44개 한글 게임 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7개(16%)에 불과했다.
반면에 국내게임업체에서 유통 중인 PC게임물의 경우 2006년 10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8천개의 게임물 전부(100%)가 등급분류를 받았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에 따르면 '스팀'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더라도 한글화 게임을 제공하거나, 국내전용 신용카드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국인 대상의 특정 이벤트나 서비스가 있을 경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공식 한글화된 게임 서비스의 경우 관련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이는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게 된다"며 "더욱이 등급분류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