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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법감정은 교통사고에 '관대', 성범죄에 '엄격'

시민 법감정은 교통사고에 '관대', 성범죄에 '엄격'
일반 시민은 법조인보다 교통사고 피고인에는 관대하고 성범죄자에게는 엄격했습니다.

광주지법이 시민 474명과 법조인 52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에서 드러난 일반인과 법조인의 법 감정 차이입니다.

설문 내용은 ▲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 ▲ 청소년 대상 데이트 성폭행 ▲ 아동 성추행 등 세 가지 유형의 사건을 놓고 합의 또는 공탁 여부, 피해자의 상태 등 일반적인 여러 양형 요소의 조건을 대입한 문항으로 이뤄졌습니다.

피해자가 어두운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이었고 보험처리가 돼 유족과 합의된 교통사고에서 일반인은 60%가 벌금형으로 선처하겠다고 답했지만, 법조인은 48%만이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보험처리나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를 가정했을 때도 시민은 55%가 실형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조인은 83%가 실형을 택했습니다.

일반인이 교통사고 피고인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17세 청소년을 성폭행한 사례에서는 시민의 형벌이 법조인보다 무거웠습니다.

시민이 선택한 형은 징역 2년 6월~4년(35%), 징역 4~7년(28%), 징역 7년 이상(26%)으로 고루 분포됐지만, 법조인의 대답은 징역 2년 6월~4년(58%)으로 쏠렸으며 징역 4~7년 32%, 징역 7년 이상 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 성추행에서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낀 정도일 때 시민 11%·법조인 4%, 정신적 충격이 큰 정도의 입맞춤에서는 시민 28%, 법조인 6%, 정신적 충격이 큰 음부 접촉은 시민 68%, 법조인 42% 등으로 실형 비율을 보였습니다.

시민은 합의가 됐더라도 선처해서는 안 된다며 실형을 많이 골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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