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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품 투자금 명목으로 21억원 가로챈 50대女 구속

의료품 투자금 명목으로 21억원 가로챈 50대女 구속
안양만안경찰서는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김모(43·여)씨를 구속하고 공범 한모(4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교 동창 김모(43·여)씨 등 2명으로부터 파스, 붕대, 초음파기기 등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334억원을 받아 이 중 2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로 공범 한씨가 근무하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한 산부인과에서 투자자들을 만나 해당 병원이 대형병원에 의료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김씨를 돕는 조건으로 700여만원을 받고 자신이 산부인과에 근무한다는 점을 이용, 실제 납품이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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