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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40대 영장…함께 투약한 동거남은 숨져

필로폰 투약 40대 영장…함께 투약한 동거남은 숨져
부산 연제경찰서는 오늘(29일)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30분 동거남(48)과 함께 연제구 연산동 주거지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거남은 투약 직후 쇼크를 일으켜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연락을 받은 동거남 여동생의 신고로 출동했다가 이씨가 횡설수설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마약투약 여부를 조사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동거남이 마약을 투약하기 전에 고혈압약을 복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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