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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프로' 출연 대가로 기부금 챙긴 제작사 대표 실형

'맛집프로' 출연 대가로 기부금 챙긴 제작사 대표 실형
방송에 맛집으로 소개해 주는 대가로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램 외주제작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외주제작업체 대표 김 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케이블 채널에 맛집 프로그램을 공급하던 김 씨는 2012년 5월부터 1년 여 동안 음식점 업주들한테 기부금 명목으로 9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기부금을 모두 청소년을 위한 도서 구입비로 사용한다고 했지만 도서 구입비로 사용된 금액은 8%에 불과했습니다.

김 씨는 또 케이블 방송의 간부들에게 송출료를 낮춰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1천3백만 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으로 방송 편성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은 일부 피해자들의 음식점의 경우 맛집 프로그램에 방송됐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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