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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 세 모녀 입건

충남 서산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물품을 팔 것처럼 속이고서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49·여)씨와 20대의 두 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가정용품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리고서 돈을 먼저 받아챙기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42명으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43건의 물품 사기 범죄로 전국 경찰서에서 수배(지명통보)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추적을 피하고자 외국 서버로 우회해 접속한 이력을 확인하고서 뒤를 쫓아 주거지에서 모두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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