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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수당 달라" 우체부 국가소송 사실상 패소

우체부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우체부 이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재작년 5월부터 우체부들이 배달 물량과 이동 거리 등을 입력하면 근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산출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체부들은 이 시스템에서 산출한 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명령을 받게 되고, 이렇게 사전에 정해진 초과근무 시간 범위 안에서만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때문에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 근무해도 추가 근무수당을 더 받지 못하고, 정해진 시간 안이라도 분 단위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이씨 등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전에 정해진 초과근무 시간을 넘겨 근무했더라도 이는 근무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초과근무한 실제 시간 전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무명령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1시간 이상 근무했는데도 분 단위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분 단위 삭제로 받지 못했던 수당 1백20여만 원은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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