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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진보연대 공동대표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은 반미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한 대표는 2004년부터 2006년 중국 베이징과 선양, 그리고 북한 개성에서 북한 통일선전부 소속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귀국한 뒤 반미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2010년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한 대표가 북한 등지에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국내에서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특수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찬양·고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한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 모 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고, 최 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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