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외항사 항공권 구매계약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더라도 승객이 한국인이라면 국내 규정을 준거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 모 씨가 에어프랑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학교수 이씨는 지난 2011년 프랑스 파리에 다녀오다가 에어프랑스가 티켓을 초과 판매하는 바람에 미리 구매한 비즈니스석을 발권받지 못했습니다.
이씨는 다른 항공편 일등석을 현장 구입해 귀국한 뒤 에어프랑스를 상대로 티켓 초과 판매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이유 설명 없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2심은 항공권 초과 예약·판매가 일반적으로 용인된 관행이고, 항공사가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이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국제사법에 의하면 항공사가 EU 규정이 아닌 국내 규정을 준거법으로 삼았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소비자의 주된 거주지 밖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이라고 해도 그의 거주지 법이 준거법이라며 국내법 보호를 받고자 한 이씨 주장을 더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 "외항사 항공권 계약 분쟁에도 국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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