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이슬람인구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아체 특별자치주 의회가 동성애, 혼외 성관계 등을 태형에 처하는 조례를 승인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아체주 의회는 남녀 동성애, 혼외 성관계 등을 최고 태형 100대에 처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시행을 강화하기 위해섭니다.
이 조례는 아체주의 이슬람교도뿐 아니라 비 이슬람교도에게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메카'로 불리는 등 이슬람 전통과 근본주의가 강한 아체는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벌여오다가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자치주로 인정받고 나서 지난 2001년부터 샤리아를 법률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이슬람 신자들의 샤리아 준수를 규정한 2009년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샤리아 준수 의무를 더 강화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인도네시아가 체결한 여성과 소수자 인권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에 어긋난다며, 중앙 정부에 조례 폐지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위헌 소송을 제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는 조례안이 인권 위반에 해당한다 해도 조례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체주는 지난 2009년 샤리아 준수 조례를 제정하면서 간음한 사람을 투석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가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고 이를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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