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콜택시' 우버, 베를린·함부르크 영업금지 판결 한승환 기자 Seoul 작성 2014.09.27 05:35 조회 조회수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 법원이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의 영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베를린 법원은 해당 서비스가 승객 운송과 관련한 여러 건의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며 '우버팝' 기사의 경우 승객 운송 자격이 있는지 점검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프랑크푸르트에서는 택시업체들이 낸 우버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가 항고심에서 해제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승환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6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썩는 냄새 진동…1m 찌꺼기 한가득" 한달 만에 '최악' 복분자밭에 또 30cm…13년째 같은 장소에서 나왔다 동영상 기사 청계천 들어간 남녀들 '줍줍'…"제발 막아달라" 하소연 동영상 기사 "5명 손가락 잘려…주로 고깃집에" 대학병원 교수 경고 동영상 기사 "떠난지 일주일 만에 걸렸다"…외국인들 앓는 '부산병'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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