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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보면 멈춰야 하지만…현실은 '아찔'

<앵커>

도로에서 아이들 승하차시키려고 멈춰 선 노란색 통학차량, 자주 보시죠. 안전을 위해서 주변 차량은 일단 정차했다가 서행하라고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안전이 미래다 시리즈,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통학차량에서 내린 어린이가 차량 앞쪽을 가로지릅니다.

달려오던 승용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아이를 치고 맙니다.

[황숙지/서울 서대문구 : 그런 뉴스를 보면 조금 무섭고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도 저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로변과 골목에서 아이들이 승하차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하차시키는 동안 점멸등이 켜져 있지만, 마냥 기다리는 차량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갑갑한 마음에 통학차량을 어김없이 추월하고, 1차선에선 중앙선을 넘기도 합니다.

반대편 차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학버스 운전기사 : (통학버스에 장착된)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켜져도 마구잡이로 돌아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앞으로 지나간다거나 뒤로 갈 때 아주 위험합니다.]

통학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완전히 정지했다가 출발하는 미국의 모습과는 확연히 대비됩니다.

우리도 법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51조를 보면, 아이들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점멸등을 켜 놓은 통학 차량을 발견하면 해당 차선과 바로 옆 차선의 차량은 일단 멈춰야 합니다.

편도 1차선의 경우엔, 반대편 차량까지 정지해야 하지만 지키는 사람이 없어 유명무실한 규정이 됐습니다.
 
[택시 운전기사 : (통학차량에서) 깜빡이를 켜고 그러는 데 의미가 없어요. 다 치고 나가더라고. 법으로 규정이 됐다면 모르겠어요. 서 주겠죠.]

최근 5년 동안 통학차량 보호규정을 위반했다가 경찰에 단속된 건수는 1900여 건입니다.

서울의 경우엔 5년 동안 20건에 불과했고, 대전, 울산 같은 지역에선 단 한 건도 단속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찰 : 상당수 통학차량이 미신고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이동하면서 어린이가 차량을 타고 내리고 있어서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자/세이프키즈코리아 대표 : 이런 규정이 어떠한 것이고, 무슨 내용이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 합해서 거의 70%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홍보를 앞으로 철저히 해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여나가야 되겠습니다.]

한 해 평균 발생하는 통학버스 사고는 280여 건, 있는 규정이라도 제대로 지켜야 어린이 안전이 보장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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