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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목격자 1명도 입건, CCTV보니…

유족과 대리기사 대질조사 결론없이 끝나

<앵커>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 수사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폭행을 말렸던 것으로 알려진 목격자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조을선 기자입니다.

<기자>

단순 목격자로 분류돼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30대 목격자가 오늘(26일) 폭행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어제 대질조사에서 쌍방 폭행을 주장한 유족대표 김형기 씨가 "목격자의 주먹에 턱을 맞고 기절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목격자가 팔을 뻗은 뒤 김 씨가 넘어지는 장면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목격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폭행 가담인지, 정당방위인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목격자의 변호인은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범으로 입건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유족대표들이 대리기사를 때리는 걸 목격하고 말렸을 뿐인데, 쌍방 폭행으로 입건한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유족과 대리기사의 대질조사는 결론없이 끝났습니다.

'일방적으로 맞았다'와 '서로 때렸다'는 양측의 주장이 맞섰습니다.

[김병권/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 (입장 변화 없으세요?) 네. 저희가 대리기사분과 시민들께 죄송하죠.]

[대리기사 : (그동안 나왔던 얘기와 달라진 것 없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쪽은 그쪽 얘기하고, 저는 제 얘기하고 그것 외에는 없어요.]

대리기사 쪽 변호사는 유족뿐 아니라 김현 의원까지 처벌을 원한다며 경찰이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면 별도 고소장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주용진·하 륭,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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