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8부는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증여세 4백 50억여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세무서 15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호진 회장은 선친이 남긴 태광산업 주식 13만 3천 265주에 대해 조세 당국이 2005년 증여세 4백 50억여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 회장의 선친은 주식을 그룹 임원 등 23명에게 명의신탁했는데, 1996년 선친이 사망한 뒤 명의수탁자들이 주주 명의를 상속인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 당국은 명의수탁자 23명과 이 회장에게 모두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의 경우 공동 상속이 돼 실제 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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