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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경남대에 300만 원 배상 판결

장애인이 자신이 다니는 대학을 상대로 장애인용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박진숙 판사는 지체장애 1급인 31살 최모씨가 학교법인 한마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마학원은 최씨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박 판사는 한마학원이 운영하는 경남대학교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최씨 등 장애인들의 학습권을 침해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판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대학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경남대는 이를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차별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 씨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을 알고도 입학한 점, 학교 측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을 갖추려고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감안해 요구했던 금액 1천500만 원보다 적은 300만 원을 위자료로 정했습니다.

경남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생인 최씨는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등교했지만 주로 이용하는 인문관에 엘리베이터나 리프트가 없어 도서관, 교수실, 실습실, 식당 등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자 지난 3월 1천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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