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리기사 폭행사건' 유족 때린 혐의 목격자 1명 입건

'대리기사 폭행사건' 유족 때린 혐의 목격자 1명 입건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대질 조사를 받은 목격자 1명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싸움에 휘말린 대리기사 1명, 행인 2명 이외에 단순 목격자로 알려졌던 정모(35)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전날 대질 조사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정씨를 지목하며 "(정씨의) 주먹에 턱을 맞고서 기절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정씨의 폭행 혐의를 인지하고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습니다.

경찰은 전날 밤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으면서 정씨의 정당방위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려 했으나 변호인이 시간이 너무 늦었다며 추후 일정을 조율하자고 해 일단 귀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 주 중 정씨를 추가로 불러 신문조서를 받고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씨가 지난 17일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싸움에 개입하면서 김 전 수석부위원장에 주먹을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그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줄곧 행인 중 1명에게 맞아 넘어져 이가 부러졌다면서 쌍방폭행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씨는 이에 대해 "싸움을 말리려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다른 목격자들은 "김 전 수석부위원장이 다른 사람을 발로 차다가 혼자 쓰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씨 측 변호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정씨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턱을 맞았다고 주장했는데 CCTV 화면을 보면 정씨가 뒤쪽에 서 있어 이렇게 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증거가 불분명하다면 김 전 수석부위원장의 고소장을 받아 정씨를 입건하는 것이 맞다"면서 "정씨가 무혐의로 결론나면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무고죄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설령 정씨가 때렸다고 해도 맞고 있는 친구들을 도우려 한 것이니 정당방위로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공동폭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누차 주장했지만 전날 신문 과정에서 당시 김 의원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를 목격했는지를 경찰이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 5명과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 혐의로 고발한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경찰에 나와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