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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기독교 운영 직장서 '히잡 불허' 정당"

독일 법원 "기독교 운영 직장서 '히잡 불허' 정당"
기독교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히잡 착용을 금지한 사용자 측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독일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독일 연방 노동법원은 기독교 쪽 운영 기관들이 직장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개인이 가진 종교적 자유권에 앞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루터교 병원에 근무했던 30대 여성 간호사가 낸 것입니다.

해당 간호사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일해오다가 지난 2010년 출산 휴가와 병가로 휴직하다가 복귀한 후부터 병원 측의 반대에도 히잡 착용을 고집해 직장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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