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PC방 업주 진 모 씨 등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는 공공기관 청사나 학교, 병원과 PC방 등 법률로 지정된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헌재는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연과 흡연구역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전면 금연구역을 정한 법 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 씨 등은 지난해 7월 전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자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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