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업자로부터 술자리를 접대받아 물의를 일으킨 도태호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국토교통부가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안전행정부 중앙징계위원회에 도 전 실장에 대해 심의를 열고 중징계를 의결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징계위는 5급 이상 중앙정부 공무원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기굽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이 해당됩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중앙징계위의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도 전 실장을 국토부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도 전 실장은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민간 건설업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으며, 기업체의 법인카드를 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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