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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만 해도 다이어트'…유명 스포츠브랜드 광고 엉터리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유명 스포츠브랜드 광고 엉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9개 유명 스포츠브랜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10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브랜드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발의 기능을 내세우면서 누구나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다이어트가 되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검증한 결과 이들 브랜드가 제출한 시험 자료는 광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브랜드는 신발을 신고 걸으면 엉덩이, 허벅지 등의 근육 활동이 20% 늘어난다는 식으로 광고했지만 피시험자 수가 5에서 12명으로 너무 적고 근육측정 시간도 최대 2분30초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브랜드는 다른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10% 증가한다는 식으로 광고했지만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한 자료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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