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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 폭행·성희롱 강력대응…녹화해 경찰 인계

항공기내 폭행·성희롱 강력대응…녹화해 경찰 인계
항공기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성희롱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와 항공사가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비스를 중시하는 항공사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승객의 인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내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모든 불법행위를 녹화하고 공항에 도착하면 불법을 저지른 승객을 경찰에 인계하라는 지침을 항공사에 전달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무원이 불법행위를 하는 승객에게 촬영한다고 경고한 다음 녹화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항공사 웹사이트나 기내 방송 등으로 기내에서 불법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조사결과 기내 불법행위는 2010년 140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는 187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7월까지 190건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간 불법행위 843건 가운데는 흡연이 81%로 가장 많았고 소란행위, 폭행.협박, 성희롱 순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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