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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 매점 운영하며 수억원 횡령 전 유족회장 영장

현충원 매점 운영하며 수억원 횡령 전 유족회장 영장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립대전현충원 매점을 운영하면서 운영 수익을 빼돌린 혐의로 모 유족단체 전직 회장 64살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매점 소장인 정씨의 아내 60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10개월간 매점을 운영하며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2001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유족회장을 지냈으며, 그 사이 국가보훈처로부터 개인 명의로 매점 운영권을 따냈다가 유족회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이들은 매출액의 5%만 유족회에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 2억 3천여만원을 계좌 2개를 통해 빼돌렸습니다.

정씨 등은 빼돌린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 매점은 지금도 유족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연 2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유족회가 매점을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정씨의 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죄를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정씨는 자신이 회장임을 이용해 유족회로부터 감사 등 어떠한 관리 감독도 받지 않고 매점을 사실상 개인 사업처럼 운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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