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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질환자도 퇴원 심사 청구권 보장받아야"

인권위 "정신질환자도 퇴원 심사 청구권 보장받아야"
정신병원이 입원 환자의 퇴원 심사 청구권을 발송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국가 인권위가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퇴원심사 청구절차와 관련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퇴원심사 청구서를 보건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병원측이 듣고 있지 않다며 정신병원에 입원한 한 40대 남성이 진정을 제출한 데 따른 겁니다.

남성은 또 가족들에 의해 자신이 사실상 강제입원 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정신보건법에 따른 퇴원심사청구서 발송 주체는 정신질환자이고 병원은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병원이 협조하지 않은 것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신보건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현행법이 퇴원 심사 청구권자를 입원환자 혹은 보호 의무자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폐쇄병동 입원 환자에 대한 절차는 따로 지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부당하게 입원 된 것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가족 2명이 입원에 동의했고 전문의가 입원을 권고한 사실이 있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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