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확정

<앵커>

1980년대 공안당국이 불법 고문으로 조작한 용공 사건인 부림사건,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었죠. 피해자들이 33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부림사건은 5공화국 시절 부산지역 대표적인 공안사건으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용공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 석동일, 노재열, 최준영, 이진걸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최종확정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지 33년 만입니다.

피고인들은 이적 서적을 소지하고 반국가단체를 찬양,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한 혐의로 1981년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년~7년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고 씨 등은 민주화 운동을 인정받았고, 재작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당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