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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법원 도입 추진…갑론을박

<앵커>

상고 사건이 지나치게 많은 현실을 감안해서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정책 기능만 수행하고 일반 사건은 상고 법원이 맡도록 한다는 건데 공청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1, 2심 재판에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연간 3만 6천 건을 처리하다 보니 대법관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고법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고사건을 심사해서 법령 해석이나, 공익 관련 사건은 대법원이 맡아서 처리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상고법원에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단, 상고법원에서 합의가 안 되는 사건은 다시 대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상고법원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에 맡기고, 연구원들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상고법원 설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고, 심사 기준이 모호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상고가 늘어난 이유가 법원에 대한 불신 탓인 만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서 상고 제도를 좀 더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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