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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조, '사물함 무단수색' 경영진 검찰 고발

이마트 노조, '사물함 무단수색' 경영진 검찰 고발
이마트 노동조합은 회사측이 직원 1천여 명의 개인 사물함을 몰래 뒤져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측이 개인 사물함을 무단 수색해 개인물품을 들어내고 '계산완료'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것들은 무단 폐기처분해 직원들을 사실상 예비절도자로 간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소지품 가방을 수시검사하고 포항 이동점에선 직원 출퇴근 동선에 CCTV를 달아 감시하는 등 불법사찰도 여전히 중단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마트 측이 병가자와 출산휴가자에게 인사고과 등급으로 'D'를 주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마트공대위는 오늘 중 이마트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등의 명의로 경영진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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